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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5년간 임직원 자녀 41명 취업, '고용세습' 지적

ⓒ수협

수협에 최근 5년간 조합 임직원 자녀 수십명이 취업해 고용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수협중앙회와 지역조합에 취업한 전·현직 임직원 자녀는 41명에 이른다.

조합별로는 중앙회 9명, 지역조합 32명으로 지역조합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이 유독 많았다.

연도별 채용 인원은 2010년 2명, 2011년 10명, 2012년 13명, 2013년 7명, 2014년 6월, 2015년 3명 등이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취업한 임직원 자녀 가운데 역대 통신국장의 자녀 3명이 모두 통신직 4급에 채용됐다.

지역조합에 취업한 32명은 모두 임원 자녀이며 이 중 1명을 제외한 31명이 비상임 임원 자녀다.

32명 가운데 23명은 채용공고 없이 진행하는 전형으로 취업했는데 이 전형은 서류심사 후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만으로 선발한다.

정성적 평가인 면접만으로 선발하면 채용에 임직원 자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모가 높은 자리에 있던 직장에 자녀가 취업하면 정식 절차를 거쳐도 특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채용 방법마저 불투명해 고용 세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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