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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비 쪼들려 책 도둑질한 대학원생 선처했다

ⓒgettyimagesbank

생계비를 마련하고자 학교에서 책 도둑질을 하다 들키자 폭력을 휘두른 명문대 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절도·상해·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원생 A(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취업을 하라는 가족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말 집을 나온 A씨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학비와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A씨의 잔고는 떨어졌고 당장 식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는 결국 다른 학생의 책을 훔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올해 7월17일 오전 7시께 학교 건물 내 한 과방에 들어가 정보처리기사 수험서 등 24권을 몰래 들고 나왔다. 하지만 교내 테니스장에 숨겨놨던 이 책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같은 달 23일 오전 6시40분 같은 건물 다른 방에 들어가 다시 책을 훔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엔 청소하던 60대 미화원이 다가와 "여기서 뭐하느냐"고 물었다. 당황한 A씨는 머뭇거리다가 순간 미화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또 미화원을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다.

미화원과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A씨는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남의 물건에 욕심을 냈다며 선처를 읍소했다.

법원은 A씨의 딱한 사정을 받아들였다.

하 판사는 "사실상 강도에 준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집을 나와 혼자 생계비를 마련하며 공부를 병행하던 중 극심한 경제적 궁핍 상태에 직면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간 성실히 학업에만 몰두했고 현재 대학원 재학 중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압박감, 가족이나 주변과의 단절이 초래한 일회적,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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