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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음주운전 사망률-사고율 모두 높다

  • 원성윤
  • 입력 2015.09.27 05:24
  • 수정 2015.09.27 05:35
ⓒgettyimagesbank

추석 때 친척끼리 모였을 때 '한잔 정도 괜찮겠지'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음주 사고 사망률-사고율 모두 평상시보다 추석 연휴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9월27일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엔 성묘나 차례 후 '음복'이나 친척들과의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며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도 평상시(2.67명)보다 추석 연휴기간(3.09명)에 15.7%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TV조선 역시 9월26일 보도에서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평소 음주 교통사고 비율은 12.2%인데 비해 추석연휴 기간 음주사고 비율은 15.6%로 올라간다"고 보도했다.

또 수백만원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추석 임을 감안해서 봐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47살 박 모 씨는 지난 2013년,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음복을 여러 잔 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박 씨. 때마침 진행하던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나왔습니다. 박 씨는 지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부친의 산소에서 음복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9월 27일, YTN)

김모(61)씨는 2006년 8월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한 뒤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나왔다.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3개월간 구금돼 구치소 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감형돼 풀려났다. (9월21일,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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