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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커플폭행' 가해자 2명 구속되다

ⓒ연합뉴스TV

남녀 커플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공분을 산 일명 '부평 커플폭행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여고생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박성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8)와 A씨의 남자친구 B(22)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 2명 모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구속하게 돼 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를 그 사유로 판단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의자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먼저 욕설을 했고 C씨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한 A양 등 피의자 2명 외 폭행에 함께 가담한 남성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주한 나머지 남성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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