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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5000만 원 넘는 한우 15마리를 훔쳐갔다. 그런데 잡고 보니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gettyimagesbank

한우 15마리를 도둑맞은 40대 농부가 범인을 잡고 보니 친동생인 것을 알고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다 고심 끝에 동생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지난달 말 자신이 운영하던 축사를 뒤로하고 여행을 다녀온 A(44·경남 하동)씨는 지난 2일 돌아와 키우던 소 40마리 가운데 어미소 5마리와 송아지 10마리 등 한우 15마리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시가로 총 5천만원이 넘는 한우였기에 A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

곧바로 근처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를 한 A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당일 오후 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친동생(30)이었다.

알고보니 A씨 동생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형이 축사를 비운 틈을 타 한우를 훔쳤다.

그는 동네 후배인 B(19)씨에게 축사에 있던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고 남해로 가서 소를 몽땅 팔아넘겼다.

동생은 계약금으로 550만원을 받은 뒤 불과 며칠 사이 유흥비로 모두 써버렸다.

동생이 계약금을 탕진했을 무렵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 귀표 부착·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A씨가 소유한 소가 동생 명의로 팔린 사실을 밝혀냈다.

또 축사에 있던 CCTV를 복원, 동생이 범행한 장면을 다시 확인했다.

경찰은 동생에게 연락해 자수를 권유했고, 동생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과 함께 축사를 관리해 나에게도 소에 대한 일부 상속 권리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들은 A씨는 처음에는 "동생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까지 냈다.

현행법상 친족관계이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생이 A씨를 찾아가 싹싹 빈데다 사기죄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있는 동생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의 고소 취하로 경찰은 A씨 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절도방조 혐의로, A씨 동생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소를 산 소 장수는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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