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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A, '원숭이 셀카 사진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다

  • 김도훈
  • 입력 2015.09.25 10:14
  • 수정 2015.09.25 10:15

허핑턴포스트 일본은 "동물보호단체 PETA는 지난 9월 22일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이 인정되면 '동물 재산권이 인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문제가 된 사진은 지난 2011년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에서 검정 마카크 원숭이를 찍으러 갔다가 우연히 찍은 셀카 사진이다. 당시 암컷 원숭이가 그의 사진기를 낚아채더니 직접 셀카 수백 장을 찍었다.

그런데 이 셀카 사진을 두고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온라인에서 무료 사진을 제공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이미 지난 2014년 8월에 법적으로 한 번 맞붙은 적이 있다. 당시 위키미디어는 원숭이 직접 촬영 버튼을 누른 셀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도 있지 않은 '공공재'라며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사진 삭제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미국법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작가'(non-human authors)의 경우에는 사진을 직접 찍어도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PETA는 "미국의 저작권법이 동물이 저작권을 가진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숭이가 직접 셀카를 찍었으므로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 일본에 따르면 PETA는 해당 원숭이가 인도네시아 마카크 지역의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 사진을 판매할 권리도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아마존닷컴에서 이 원숭이 사진을 수록한 사진집 WILDLIFE PERSONALITIES를 6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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