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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넘게 실종됐던 장애여성, 돼지축사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다(사진)

"그런 사람 없어요. 몰라요…몰라!"

지난 9일 전남 영암에서 돼지를 키우는 김모(66)씨는 갑자기 찾아온 경찰관들을 손사래 치며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다.

이들 경찰의 손에는 지난해 성탄절인 12월 25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자택에서 홀연히 사라진 여성 A(40)씨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이 여성이 일하던 돼지농가의 모습.

A씨 가족으로부터 A씨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A씨를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고 거리로 나섰다.

A씨는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

전담 경찰은 이렇게 8개월여를 찾아나섰지만, 특별한 제보가 들어오진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A씨가 영암군의 한 양돈 농가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포착됐다.

경찰은 곧장 영암으로 달려가 해당 양돈사 주인 김씨에게 A씨가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씨는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뗐다.

수상한 낌새를 감지한 경찰은 김씨의 광주 자택에서 잠복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A씨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유유히 들어가는 김씨를 목격,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지난 성탄절 집을 나간 후 이 곳 돈사에서 8개월여동안 일을 했다.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분변을 치우는 등 하루 하루가 힘들었지만 김씨는 A씨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악용, 어르고 달래며 임금도 주지 않고 힘든 일을 계속 하도록 했다.

김씨는 A씨를 귀농인으로 속여 매달 4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으려고 전입신고를 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이 여성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 하는 경찰관의 모습.

경찰은 장애여성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의무행위 위반 혐의(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관한법률위반)로 김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불안하고 초조한 증세를 보이는 A씨에게 심리치료·의료지원을 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중이다.

또 김씨가 A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오철호 여성청소년 과장은 "남 밑에서 노동에 시달리던 장애여성이 추석을 앞두고 집으로 돌아가 다행이다"며 "A씨가 심신을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며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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