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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위반 혐의 절반만 인정했다

  • 원성윤
  • 입력 2015.09.24 11:01
  • 수정 2015.09.24 11:03
ⓒ송파구청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절반 가량만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머니투데이 9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이상윤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신축 건설현장 내 109건의 미흡사항 중 58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8월1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작년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6월 말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보도에서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 측에서는 109건 가운데 58건을 제외한 51건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변호인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안전조치, 자재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한 안전조치가 있다. 공사 중 계속적인 이동이 필요한 장비 등은 원칙에 따른 안전조치가 어렵다. 제기된 (109가지의) 문제 중엔 롯데건설의 공사가 아닌 입점업체의 공사 등도 포함돼 있다." (머니투데이,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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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건설 #제2롯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