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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재구성(이미지)

  • 김병철
  • 입력 2015.09.24 09:57
  • 수정 2015.09.24 10:03
ⓒ연합뉴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애초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검찰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자, 2011년 재수사를 통해 아더 존 패터슨을 기소했다. 리와 패터슨은 서로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수사

재수사

201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을 재연한 화장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에드워드 리가 무죄가 나서 패터슨을 기소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했다. 과거 재판에 관여했던 한 판사도 “이 사건은 제3의 가능성이 없다. 현장에 있던 둘 중 하나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 법원으로서는 도망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한겨레 9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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