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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서촌은 안 된다 : 서울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시행

  • 허완
  • 입력 2015.09.24 07:35
  • 수정 2015.09.24 07:41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올 때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은 입점을 제한한다고 고지할 것입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23일 성동구 성수1가 제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선포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해 이곳 주민들의 협의체가 외부 입점업체를 선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겠다고 임차인과 협약한 건물주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네가 뜨면서 임대료가 급등하고 그에 따라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조례로, 24일부터 시행된다.

선포식에 이어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임차인들은 특히 투기·투자 목적으로 동네에 진입한 ‘새 건물주’에 대한 우려가 컸다.

관련기사 : 홍대·서촌처럼 되지 말자 : '뜨는 동네' 성동구의 실험

서울숲사진관의 한우진씨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오는 11월에, 또다른 임차인은 내년 2월에 나가게 됐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물주 지병용씨도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 기존 사업자를 내보낸 뒤 리모델링을 하고 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성동구는 건물 거래가 이뤄졌을 때부터 입점업체 제한 등의 조례상 규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임차인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안심상가’와 ‘희망임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안심상가는 뚝섬역과 성수역 사이에 20~30개의 상점을 만들어 임대료 상승으로 떠나게 된 상인들이 6개월~1년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희망임대 사업은 성동구가 큰 건물을 장기 임대해 임차인들의 근거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건물주인 송홍연씨는 “조례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하면 잘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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