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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부·청해진해운 상대 손해배상 소송

  • 허완
  • 입력 2015.09.23 09:58
ⓒ연합뉴스

23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16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526일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3일 안산시 세월호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아무런 활동도 못하다가 이틀 전 5개 조사과제를 겨우 채택했고, 정부는 1주년 직전 배상금을 발표해 여론을 호도했다"며 "가족들은 참사 이후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참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책정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을 각 가정당 1억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원이 맡으며, 소송에 참여한 가정(피해자 기준)은 131가정(425명)이다.

이 가운데 희생자 111가정(학생 110, 일반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 20가정(학생 16, 화물 피해기사 2, 일반인 2)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언을 가야하는 데 소송에 참여한 생존자 가정이 대부분 학생이라 학교와 가까운 안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상금이든 결과든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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