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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아내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7년

ⓒShutterstock / Africa Studio

연합뉴스는 9월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경북 청도의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것은 지난해 12월 16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샤워 좀 해라.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치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종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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