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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체부는 힘들어서 우편물 700통을 버렸다

ⓒchat9780

그렇다. 일이 힘들어서 우편물을 버리고 파면당한 우체부가 있다. 하지만 그는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결과? 당연히 패소다.

연합뉴스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우체국은 A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기 때문이다. 600통이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었고 일반서신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 포함돼 있었다. 연합뉴스 9월 22일 보도

법원은 A씨의 평균 배달이동거리가 다른 집배원들보다 오히려 적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유기했으며, 그 양이 많고 비위행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그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버려진 우편물들이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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