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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군사기밀 올린 군인에 대한 군의 징계 수준

ⓒ한겨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도발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렸다가 적발된 하사가 감봉 1개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21일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북한 포격도발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일베에 올린 하사가 지난 2일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군사기밀 유출 형사처벌 현황을 보면 37건 중 실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2008년 공군 장교가 무기중개업체의 한 임원에게 군의 신호정보수집 강화와 전력화 계획 등이 담긴 기밀을 유출했는데도 초범이고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물방망이에 불과해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기밀 유출을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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