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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80% "근무 중 부상 치료비 자비로 부담했다"

  • 허완
  • 입력 2015.09.21 08:20
  • 수정 2015.09.21 08:26
ⓒ연합뉴스

현직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 중 약 80%가 치료비를 '자비부담'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갑)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24곳에서 근무하는 현직 소방공무원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무 도중 한 번 이상 부상을 당했다는 응답자는 120명(약 19%)였다. 이 중 99명은 치료비를 '자비'로 처리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21명만 치료비를 공상처리했다는 것.

설문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치료비를 공상처리하지 못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았다.

  •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공상처리 신청 가능 부상의 기준이 없다 : 65명(52%)
  • 행정평가 상의 불이익 때문 : 21명(17%)
  • 신고를 해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 13명(10%)

박남춘 의원실이 공개한 공문. 지난 2월 인천의 한 소방서가 내려보낸 것으로,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사고 당사자 및 지휘선상 책임자는 각종 상훈 및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심의 시 불이익 등 행정처분 사항이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남춘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상처리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연평균 319.2명 수준이었다. 전체 소방공무원 4만406명(2014년 기준) 중 0.8%에 불과한 것.

박남춘 의원실은 "현장의 위험한 업무환경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은 수치"라며 "그만큼 임무수행 중의 부상에 대해 공상처리가 아닌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실은 "보험협회 및 일선 보험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소방직 등 위험직군에 대해서는 보장성 상해 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회사에 따라서는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소방공무원 자살자 수가 순직자 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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