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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에서 변태행위 하는 운전자 급증(영상)

톨게이트를 지날 때 하의를 벗고 있거나 수음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고속도로 여성 징수원에게 성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들에게 대체 무슨 생각인지 묻고 싶다.

MBN은 23시간 운영되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대부분 여성이 근무하다보니 이같은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가 2011년 49.8%에서 2013년 58%로 급증했다고 한다.

뉴시스는 고속도로 징수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여건 설문조사 결과에서 피해 유형은 신체 접촉이 50%로 절반을 차지했고 신체 노출이 23%, 기타 2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MBN의 발표로는 명함을 건네거나 손을 잡고 놔주지 않은 등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요금소에는 성희롱 감시 CCTV가 368개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일이다.

이런 류의 성폭력은 가벼운 신체접촉까지 성희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행 상 성희롱범은 대부분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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