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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앞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 신용등급에 공과금 반영'

  • 박수진
  • 입력 2015.09.20 12:44
  • 수정 2015.09.20 12:54
ⓒshutterstock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과금 납부 외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 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非)금융거래 정보를 개인 신용등급 산출 때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의 상환 이력이나 부채 수준을 토대로 만든 신용등급을 토대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여부 및 금리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CB사의 신용등급 평가가 연체 등 부정적인 금융거래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계층이 10등급 중 4~6등급에 머무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계층에 대한 긍정적인 신용정보 공급을 늘려 전반적인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일례로 통신요금 정보를 반영하면 약 1천만명의 대학생·사회초년생 중 일정 기간 이상 성실 납부한 400만명 안팎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CB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 거래정보 제공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한해 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긍정적인 정보만 추가될 확률이 높다. 공과금 등을 성실 납부한 기록이 길면 길수록 신용등급에 더 많은 가점을 준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하는 관행도 바꾸기 위해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본인 소비 수준에 맞춰 낮게 설정하거나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사람이 한도소진율이 높아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는 모순을 없애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한도소진율 80% 이상인 110만명 중 35만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는 이후 1년간 연체가 없으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등급 회복 기간이 더 짧아진다는 의미다.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성실 상환한 사람도 신용등급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CB사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점검·감독은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신용평가 관행을 바꾸면 서민과 사회초년생 등 국민 상당수가 보다 원활하게 금융사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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