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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5년간 2배로 증가

  • 박수진
  • 입력 2015.09.20 10:53
  • 수정 2015.09.20 10:56
ⓒShutterstock / Konstantin Sutyagin

'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이 작성한 이른바 '복수 살생부'가 공개되면서 보복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2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4건에 불과했던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255건으로 늘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0년 124건 ▲2011년 122건 ▲2012년 235건 ▲2013년 237건 ▲2014년 2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보복범죄의 유형별로는 '협박'이 가장 많았고, 폭행, 상해, 감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피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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