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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댔던 일베 회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광주MBC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회원 양모(21)씨는 2013년 5월 13일 일베 게시판에 5·18 희생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붙인 글을 올렸었다.

그리고, 20일 대법원에서 양씨에 대한 징역형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판결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었으나, 대법원에서도 역시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묘사나 풍자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의견을 표명하려 했던 것인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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