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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 "유전자 없애려고" 시신에 방화

ⓒ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살해 용의자 김일곤(48)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차량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김씨가 차량과 시신에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차량 안에 나의 유전자가 남아 있어 그냥 두고 가면 내가 범인인 것이 들통날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씨의 행적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9일 주모(35·여)씨를 살해해 주씨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다니던 김씨는 다음날인 10일께 울산의 한 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주씨의 차량에 붙이고 국도만 이용해 이동했다.

11일 검문 중인 경찰을 보고 검거될까 두려운 마음이 든 김씨는 후미진 곳을 찾다가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해 번호판을 원래 것으로 다시 갈아 끼웠다.

그러고는 차에 불을 지르고 곧바로 왕십리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 백팩 등을 사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원래 입던 옷과 차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이 담긴 쇼핑백 4개를 천호대로 주변 한 골목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 버렸다.

쇼핑백에서는 옷가지와 피해자 딸의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용 파티 머리띠, 빨간 크리스마스 양말,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문이 묻어 있을까 염려해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미리 자신의 통장에 있던 200여만원을 현금으로 뽑아 도피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씨 계좌에는 단돈 640원만 남아 있었다.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28명 명단이 적힌 메모지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기엔 최근에 쓰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명단에는 주로 그가 허리를 치료받은 병원 관계자 이름이 쓰여 있고, '92년 절도 A경찰서 형사들'처럼 하나의 무리를 표현해 놓은 것도 있었다.

명단에는 'OOO 재판장'이라는 글자도 있었다. 경찰이 이유를 묻자 김씨는 "(재판장이) 나에게 5년을 때렸다(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스트 속 인물들은 대부분 김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주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차 창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시체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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