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초등학생 딸 성추행 아빠, 징역 4년

ⓒShutterstock / Lisa S.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딸인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봐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2월 주거지에서 딸(당시 9세)을 무릎 위에 앉힌 뒤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야"라며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2년여간 6차례에 걸쳐 주거지와 근무지 등에서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성범죄 #성추행 #미성년자 성추행 #아빠 #사회 #범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