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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없는 홍삼 제품' 만들어 판매한 업자 구속

  • 원성윤
  • 입력 2015.09.17 06:48
  • 수정 2015.09.17 06:49
ⓒgettyimageskorea

홍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가짜 홍삼 제품을 만들어 판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 농축액을 넣지 않은 홍삼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공모(51)씨를 적발해 구속·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홍삼음료 15개와 액상차 2개 등 총 17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대신 홍삼향 식품첨가물이나 캐러멜 색소 등을 사용해 27억원 상당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해 온라인, 전화 권유, 방문 판매 등으로 유통됐다. 일부 제품은 7천~1만원인 공장 출고가를 7만~20만원으로 부풀려 '떴다방' 등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공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평소에는 정상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시로 위반 제품을 만들고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또 공씨의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자사 홍삼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위탁하고 6개월마다 해야 할 위생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국내 한 대형제약업체 직원 권모(48)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홍삼 제품처럼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려고 고의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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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삼 #가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