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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들, '강용석 광고 변호사 품위 훼손' 심사 하겠다

  • 박세회
  • 입력 2015.09.16 19:39
  • 수정 2015.09.16 19:40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의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변회는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다음 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의 광고는 다른 곳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불륜 의혹으로 방송활동을 중단한 강 변호사는 변호사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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