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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제명안 통과

  • 박세회
  • 입력 2015.09.16 17:11
  • 수정 2015.09.16 17:12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무소속)에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징계심사소위에서 제명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자 14명 만장일치로 심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다음달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 제명이 이뤄진 것은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본회의 제명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불투명하지만, 심 의원이 제명된다면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뒤 기자들에게 “심 의원이 ‘검찰에서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소명서를 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윤리적 문제이기에 사법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동안 3차례의 소명 기회에 직접 출석은 않고 소명서만 제출하거나 보좌관을 한 차례 대신 출석시켰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지난달 3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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