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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가정폭력 피의자 여고생을 성추행하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인 여고생을 따로 만나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6일 수원 모 경찰서 소속 A(49) 경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위는 9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B(18·여·고교생)양의 집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B양을 불러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1일 오후 4시께 "음료수를 달라"며 B양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7시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어머니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로 B양을 체포하면서 B양의 연락처를 알게됐다. 그는 B양에게 "가해자이긴 하지만 청소년이니까 상담해주고 보호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14일 오후 수원의 한 경찰서를 찾아 피해사실을 상담했으며, 경기청 성폭력수사대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15일 오후 6시께 A경위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서 A경위는 범행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기 위해 A경위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증거분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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