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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몰카 찍다 걸린 40대 남성, 알고 보니 '헌법연구관'

ⓒ한겨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여성 승객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5시20분께 강남역에서 여성 승객의 뒤에서 하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순찰 중이던 지하철경찰대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무원이라고만 진술하고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체 조사에서 A씨가 헌법재판소 소속임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일단 그를 사건을 다루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 발령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재판부에 소속돼 사건 심리와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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