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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위헌 심판대에 오르다

  • 김도훈
  • 입력 2015.09.16 06:19
  • 수정 2015.09.16 06:20
ⓒclubfoto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자에게 시행하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두고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오는 데는 화학적 거세를 보는 재판부의 태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전국 법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사건’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사건의 판결은 총 42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21건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남성호르몬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최장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화학적 거세 청구를 받아들이는 비율은 법원별 편차가 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기간에 6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수원지법은 4건 모두, 광주지법은 8건 중 4건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4건 모두 기각했고, 형사2부는 2건 모두 화학적 거세 명령도 했다. 특히 이 법원 형사2부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화학적 거세 명령을 한 반면, 형사11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도 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했다.

이렇게 결정이 갈리는 데는 재범 우려에 대한 판단도 주요하게 작용하지만 화학적 거세를 대하는 재판부의 인식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판사 개개인의 생각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판사는 “화학적 거세는 일종의 보안처분(재범 방지를 위해 형벌과 별도로 부과하는 보충처분)이다. 재범 위험을 봐야 하지만 신체에 미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지법은 2013년 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아무개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우 의원은 “각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판부마다 판단의 차이가 큰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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