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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금지약물' 함유 혈액, 환자에게 수혈

ⓒGettyImagebank

헌혈 금지약물이 포함돼 사용할 수 없는 혈액이 환자 수백 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 금지약물 혈액 출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금지 약물이 포함된 혈액 437팩이 전국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혈하는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르몬제나 항생제 등 특정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헌혈할 수 없다.

적십자사는 헌혈자가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했는지 문진으로 확인하고, 다음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헌혈 금지약물 처방자 현황을 받아 최종적으로 문제 혈액을 걸러낸다.

그러나 헌혈자 자신이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심평원이 통보해 줄 때까지 이 혈액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문제 혈액이 출고될 수 있다.

헌혈 금지약물이 함유된 문제 혈액을 수혈하면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을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수혈된 혈액이 문제 혈액이라는 사실을 적십자사가 파악해도, 이를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성주 의원은 "환자가 수혈 부작용을 의심하고 병원에 알리지 않는 한, 환자·병원·적십자·질병관리본부가 모두 금지약물 혈액 수혈 여부를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는 문제 혈액 출고 때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병원도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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