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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한 공무원, '정직 3개월'

  • 강병진
  • 입력 2015.09.15 18:44
  • 수정 2015.09.15 18:45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성매수 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의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3년 16세인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결과 부인이 제출한 탄원서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성매매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파면 혹은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은 정직 중 가장 강도가 강한 중징계"라며 "징계위원회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해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할 정도로 비위가 심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이후 4년 반 동안 복지부와 복지부 산하기관 공무원 중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A씨를 포함해 2명,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1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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