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쉬운 해고 : 일반해고 신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①징계해고, ②정리해고만 가능하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③일반해고를 추가하려고 한다.
2. 쉬운 사규 변경
현행 법규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취업규칙)를 도입하려면 노조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걸 변경하려고 한다.
3. 비정규직 연장 2→4년
정부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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