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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난민 입국 사실상 전면 금지

ⓒAP

유럽행 중동 난민과 이민자의 길목인 헝가리가 사실상 이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국경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헝가리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난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인 남부 로츠케 지역의 세르비아 국경에 철조망 건설 공사를 끝냈으며 공식 국경검문소 2곳만 개방했다.

헝가리는 세르비아에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추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입국을 전면 금지해 난민 수천명이 국경 너머 세르비아 쪽에서 노숙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리는 세르비아를 '안전한 국가'로 보기 때문에 세르비아에서 난민 신청을 하지 않고 헝가리에서 신청한다면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는 이미 지난 7월 개정한 이민법에서 안전한 국가로 분류된 제3국을 통해 헝가리에 도착한 난민들의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헝가리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보스니아, 알바니아 등 내전을 겪은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들도 안전한 국가로 분류한 반면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들 국가를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또 새로 개정한 이민법이 이날 자정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이민자 대량 유입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헝가리 의회가 지난 4일 의결한 이민법 개정안은 불법 이민자 규모가 수용 한도를 넘으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면 징역 3년형, 철조망을 훼손하면 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비상사태 선포안이 결정되면 내주 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정부는 현재 경찰이 맡은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으며, 불법 입국자가 숨은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은 영장이 없어도 수색할 수 있게 된다.

헝가리 경찰은 또 개정 이민법 시행에 따라 이날 오전 국경의 철조망을 무단으로 통과한 이민자 1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리아인 9명과 아프가니스탄인 7명이 철조망을 넘어들어왔다며 개정 이민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는 지난달 28일 세르비아 국경 175㎞ 전 구간에 가시철조망 설치를 끝냈으며, 4m 높이의 추가 철조망 건설은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오르반 총리는 이슬람교도인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 기독교에 뿌리를 둔 유럽의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고 유럽연합(EU)의 이민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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