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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한 20대 벌금형

  • 박세회
  • 입력 2015.09.15 13:56
  • 수정 2015.09.15 14:27
ⓒ연합뉴스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A 씨는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 B 씨(26)에게 다가가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사포커스에 따르면 B씨는 오른쪽 눈 아래가 약 1cm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묻지마 폭행에 의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건 장애인과 여성, 사회적 약자들이다. 아래 기사들을 보시라.

내연녀가 돈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화가 나 여성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남성.

좋아하던 이웃집 여자가 다른 남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여자 소유의 승용차 등에 손상을 입힌 50대 남성.

여성을 향한 별의별 폭력이 다 있다. 상대가 자신과 동등한 물리력을 지닌 남성이었다면 손을 뻗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이런 남성들의 범행 동기가 '과도한 애정'이나 '취업 면접에서 떨어져 생겨난 분노'로 포장되며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라이센스처럼 읽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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