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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문제 잠정합의

  • 김병철
  • 입력 2015.09.14 14:15
  • 수정 2015.09.14 14:16
ⓒhyundai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지난해 8월 아산·전주 공장에 이어 14일 울산공장에서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사간에 잠정합의를 이뤘다.

현대차 노사와 사내협력업체 대표 및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는 14일 사내하청 특별협의를 통해 △사내하청 직접생산공정 입사자 2000명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고용 △사내하청 근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2010년 이후 사내하청 해고자 재취업 알선 △쌍방 민형사상 소 취하 등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울산비정규직지회는 16일 조합원 800여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최종 동의 여부를 묻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청 정규직화문제를 싸고 빚어져 온 현대차 노사 및 비정규직지회와의 노사 대립이 사실상 일단락된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해고자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누리집 게시판에 “불법파견 면죄 부추기는 잠정합의 교섭 중단하라” “이리도 참담하게 끝낼 순 없다” 등의 글을 올려 잠정합의에 반발했다. 해고자복직투쟁위는 연좌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8월 울산을 뺀 아산과 전주 비정규직지회와 특별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4000여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 쪽은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청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이 필요할 때 하청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울산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6월 이후 2010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전원 정규직회를 요구하며 특별협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13일부터 특별협의에 다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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