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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썼다가 5년 동안 2만6천명 해고

ⓒgettyimagesbank

최근 5년여간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에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총 2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총 2만6천755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실업자가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천25명 ▲2011년 4천990명 ▲2012년 5천665명 ▲2013년 5천656명 ▲2014년 5천193명 ▲2015년 1∼6월 1천22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4천∼5천여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 도중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사유별로 보면 '경영상 필요'로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도중에 해고된 경우가 5년여간 총 9천706명이나 됐고, 같은 기간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 때문에 직장을 떠난 경우는 총 1천744명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는 총 1만5천305명이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조차 다 쓰지 못한 채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고용단절이 된 2만6천여명의 근로자들이 발생한 것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사례"라며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를 불법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의 양립'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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