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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기 팔아넘기려던 어린이집 원장

  • 박세회
  • 입력 2015.09.13 08:22
  • 수정 2015.09.13 08:27
ⓒgettyimagesbank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큰돈을 받고 팔아넘기려 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올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그가 낳은 딸을 데려왔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6억5천만원을 받고 갓난아이를 팔려다 적발됐다.

이런 범행은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관련 글을 보고 방송작가였던 A씨가 접촉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출생 당시 3.37kg이었던 아이는 경찰 발견 당시 몸무게가 2.62kg으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있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방송작가인 A씨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주도적으로 아동 매매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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