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교조 조합원들을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라고 비방한 보수우익단체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국민연합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보수단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전교조는 물론 실명이 공개된 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3~4월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는 학교에 찾아가 “김정일이 예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라고 적은 펼침막을 승합차 옆에 붙여 세워놓았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학교 쪽에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1·2심은 이들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시위로 전교조와 교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전교조에 2000만원, 일부 교사에게 100만~3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면책받기 위해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충분히 조사하고, 합리적 자료나 근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