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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정훈 "김무성 사위 마약 투여, 정치 공세 마라"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낮은 형량을 받은데 대해 새누리당 측이 "낮은 형량이 아니다. 정치공세를 하지 마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9월11일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검찰의 구형량 반 이상 선고되면 항소를 안한다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

2.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

3.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마약 사범은 초범,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다르므로 (유력 정치인 사위라서 형량이 낮다는) 야당 주장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 (9월11일,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A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다른 마약사범과 달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그쳤고, 이를 김정훈 위원장이 "집행유예도 선고"라며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를 15차례나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말 A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5일 동안 코카인을 3차례나 주사하거나 흡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약 30회 투약분)을 사들인 뒤 곧바로 다음 날 2g을 또 구입하기도 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은 0.03g이다. (9월10일, 동아일보)

법원의 역시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판결문에 적시된 A씨의 마약 복용 행위로 보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는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6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중략)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가벼운 양형이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9월10일, 미디어오늘)

15차례나 마약 투여를 A씨보다 적은 횟수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많다. 동아일보는 9월10일 보도에서 "한 30대 나이트클럽 DJ는 코카인을 한 차례 흡입하고 대마초를 2회 피웠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며 "한 달 새 2회 투약으로 상습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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