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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사위 A씨, 마약 15차례 투약에도 '집행유예' 판결

9월 10일, 동아일보는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씨가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5일 동안 코카인을 3차례나 주사하거나 흡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상습성이 짙은 A 씨에게 양형기준까지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판결을 내린 서울동부지법은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해명자료는 “△타인에게 판매·제공할 목적이 아닌 본인 투약 목적이고 △공범 역시 같은 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양형기준은 권고적 기준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9월 10일 오후, ‘미디어 오늘’은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A씨와 인척관계인 유력정치인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라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한 그의 사위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란이 된 마약상습 투여자의 유력 정치인 친인척 및 유력재력가 아들을 실명하지 않고 문의를 했고 법무부에서 그 사람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사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김우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당사자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다' 맹세를 했다. 자식은 못 이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A씨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에 대해 이기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초범, 자백, 반성,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이씨가 누구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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