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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친자확인 거부? 사실무근..맞다면 책임질 것" [공식입장]

  • 남현지
  • 입력 2015.09.10 12:25
  • 수정 2015.09.10 12:30
ⓒOSEN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0일 "저희는 출산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것이 없고,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입장은 이전과 같다"고 밝혔다.

또 "그리고 김현중씨가 친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확인을 해주지 않을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김현중씨는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책임진다고 했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소송은 이번 출산과는 무관한 일이고, 기존 소송 건은 출산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씨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문종 대표 변호사는 OSEN에 "(최씨가)9월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했다"며 "딸인지 아들인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 변호사는 "상대(김현중 측)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해온 최씨와 임신-폭행-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 19일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최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김현중 측에서 최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6억원을,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원까지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장외 논쟁이 벌어져 김현중 측 변호사를 고소한 최씨는 지난달 11일 고소를 취하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군 입대한 김현중은 이달 휴가를 나오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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