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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실형 확정은 피했다

ⓒ연합뉴스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건물 두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으로 하여금 팬 재팬의 대출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이 배임죄의 주요 내용인데,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경가법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다.

특경가법은 범죄액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이득액을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따지기 어려울 때는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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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팬 재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가치, 대출조건,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인다는 것이다.

특경가법은 배임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50억원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형법상 배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형법 356조의 업무상 배임과는 양형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유죄로 봤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309억원에 달하는 배임죄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퉈지게 됐다.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함에 따라 양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CJ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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