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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가족 성폭행'의 진실

  • 박세회
  • 입력 2015.09.10 06:33
  • 수정 2015.09.10 07:34
ⓒ한겨레

지난 6월 고종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17살 소녀가 가족의 압박에 법정에서 위증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족과 사촌 오빠가 미워서 거짓말했어요..."

서울 신문에 의하면 A(17세)양은 지난 6월 4일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고종사촌 오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성폭행당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매체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A양이 아버지와 고모를 비롯한 친족들의 회유와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위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친족 성폭력 3배로 증가, 기소율은 하락 추세

김진태 의원이 지난 9월 4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은 3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은 564명으로, 2005년(190명)에 비해 196%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나 기소율은 2005년 66.4%에서 지난해 48.6%로 낮아지는 등 오히려 하락 추세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고 재범 위험도 높은 만큼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며 "검찰이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실을 숨기려는 가족들의 강요

서울신문은 한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친족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대부분 진실을 숨기려는 가족들의 강요 때문”이라고 전했다.

'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논리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가족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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