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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객원교수들에 '계약해지' 일방통보

ⓒ한겨레/경희대 제공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객원교수들에게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에도 학교는 행정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2010년 문을 연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 전문 단과대학이다. 문학·사학·철학 등 인문학과 시민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는 전임교수 47명과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비전임 신분의 객원교수 70여명으로 교수진이 꾸려져 있다.

객원교수 재계약을 앞둔 지난 3월 경희대는 “교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제도 변화를 널리 양해해달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객원교수가 아닌 시간강사로 재계약을 하자고 했다.

객원교수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4대 보험을 보장받고, 방학 기간을 포함해 매달 250만원 안팎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 시간강사로 신분이 바뀌면 학기 중에만 강의 급여(3학점 강의당 약 60만원)를 받는다. 강의를 3~4개 맡아도 월 급여는 180만~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방학 기간(4개월)에는 급여가 없어지고, 4대 보험도 보장되지 않는다.

객원교수들은 강의와 함께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국제캠퍼스에서 기숙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숙지도 교수’ 보직도 맡아왔다. 하지만 학교는 2년 전 객원교수들을 기숙지도 교수 보직에서 해임하고 전임교수에게 이 업무를 맡겼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객원교수는 8일 “2년 전 기숙지도 교수에서 해임될 때 학교에서는 ‘신분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간강사로 재계약을 요구 받았을 때에도 당장 생계가 어려운 탓에 대다수가 어쩔 수 없이 재계약에 응했다”고 했다. 반면 학교 쪽은 “신분 변동을 감안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한 객원교수 6명은 지난 4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무효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강등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학교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학교 쪽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도 학교는 요지부동이다. 객원교수들은 “8일 오전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인 한균태 서울캠퍼스 부총장을 면담했지만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부총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객원교수를 비정년 전임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희대 홍보실은 “중노위 결정문을 정식으로 전달받으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 내용을 파악한 뒤 앞으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객원교수들은 “불가피하게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어 ‘객원교수노조’를 설립하거나 학교의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한 구제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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