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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6번째 사실무근 확인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아무개(53·서울 성동구)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최근 “주씨의 행위, 표현 내용,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사안들의 진행 경과,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봤을 때 가처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를 중단하고, ‘박원순 시장과 아들이 서울시의 공권력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등의 내용이 담긴 표현을 게시·유포해선 안 된다”며 명령 위반 시 1일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 시장은 공익근무를 한 자신의 아들에 대해 병역비리 비방 시위를 지난 7월부터 신청사 앞에서 벌여온 주씨를 상대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시장 쪽은 “법원, 검찰, 병무청 등을 통해 병역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만 이번이 6번째”라며 “주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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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아들 #병역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