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아무개(53·서울 성동구)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최근 “주씨의 행위, 표현 내용,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사안들의 진행 경과,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봤을 때 가처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를 중단하고, ‘박원순 시장과 아들이 서울시의 공권력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등의 내용이 담긴 표현을 게시·유포해선 안 된다”며 명령 위반 시 1일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 시장은 공익근무를 한 자신의 아들에 대해 병역비리 비방 시위를 지난 7월부터 신청사 앞에서 벌여온 주씨를 상대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시장 쪽은 “법원, 검찰, 병무청 등을 통해 병역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만 이번이 6번째”라며 “주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