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성손님 강제추행 혐의 무자격 안마사 '집행유예 선고 받다

  • 허완
  • 입력 2015.09.07 12:05
  • 수정 2015.09.07 12:47
ⓒShutterstock / Jorg Hackemann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열고 손님으로 찾아온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B(23·여)씨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부터 1년간 안마사가 아님에도 종업원 3명을 고용한 뒤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직접 안마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성범죄 #성추행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