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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위, 총선 경선 선거인단 100% 시민참여 도입

  • 허완
  • 입력 2015.09.07 11:41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발표한 10차 혁신안에서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은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참여를 이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현재 일반시민과 권리당원의 구성 비율은 각각 60%, 40%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상태다.

경선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해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경선 투표를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국민공천단은 사전에 지역구별로 300~1천명의 선거인단을 꾸린 뒤 후보자 간 연설이나 토론회 등을 들은 다음에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차이다.

혁신위는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전원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후보 난립시에는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실시토록 했다.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의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자는 신인에서 제외된다.

여성·장애인에게는 현행 20%에서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만 29 이하 25% ▲만 30~35세 이하 20% ▲만 36~42세 15% 등 연령별로 차등화했다.

그러나 임기의 ¾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혁신위는 전략공천을 위해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전략공천 비율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비례대표 역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리되 여성 당선우선권 배정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당선권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 덕망있는 현장활동 전문가를 공천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토록 했다.

또 비례대표 순번은 중앙위원의 선호투표를 통해 결정하되 당선안정권의 20%는 순위투표와 상관없이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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