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남아산 '짝퉁' 소셜커머스·오픈마켓 판매 일당 검거

  • 허완
  • 입력 2015.09.07 08:40
ⓒgettyimageskorea

이른바 '짝퉁' 의류 등을 정상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수입해 유명 소셜커머스 등에서 팔아치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짝퉁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등을 들여와 보관·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짝퉁 의류와 가방, 신발 등 80억원 어치(정품 시가)를 해외에서 들여와 유명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무실과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정품 시가 20억원 상당의 짝퉁 2천300여점을 압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9일 서울중부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짝퉁' 유통업자들을 검거한 뒤 증거품을 공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사결과 이들은 베트남 등지에 있는 정품 생산 공장에서 초과 생산돼 폐기될 예정이었던 정품이나 도난된 제품, 짝퉁 등을 현지 브로커를 통해 정식 병행수입 제품인 양 국내로 들여와 판매했다.

특히 제품을 선적한 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미국이면 세관 통과가 비교적 쉽다는 점을 악용해 물건을 동남아에서 이들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우회 수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품 선적지가 홍콩 등지면 통관 심사를 할 때 전체 제품 중 1∼2점만 표본으로 추출해 검사한다는 점을 노려 정품과 가짜 제품을 섞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주범인 이씨는 "내가 아는 사람이 관세사여서 물품 통관을 쉽게 할 수 있다"며 공범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관세사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가격이 시가의 절반 수준인데다 이들이 제품을 판촉할 때 관세청장 직인을 마음대로 찍어 만든 '해외브랜드 정식수입 확인서'라는 문서를 내세워 많은 소비자가 정품인 줄 믿고 구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동남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이씨 일당 같은 국내 판매 업자들에게 짝퉁을 공급한 브로커 김모(41)씨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짝퉁 #소셜커머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