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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뢰 도발 피해 하사, 의료비 자비 부담한다

  • 박수진
  • 입력 2015.09.04 19:21
  • 수정 2015.09.05 11:36
ⓒ연합뉴스

지난 8월, 북한군의 목함지뢰가 터져 상해를 입은 국군 하사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비를 자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민간 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하재헌 하사는 어제인 3일부터의 병원비를 직접 내야 한다. 공무상 부상한 군인에게 지원되는 군 의료비 규정이 최대 30일이기 때문이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4일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최대 30일'을 '최대 2년'으로 고치고, 여기에 1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 하사는 현재 규정대로 30일을 초과하는 동안의 의료비를 직접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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