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10월 29일 오후 2시 39분
법원이 급증하는 '몰카 범죄'에 대해 황당하리만치 '관대한' 판결을 내린 최근 사례를 모아봤다.
레깅스·스키니진 입은 여성 49차례 찍은 20대 남자: 무죄
- 지하철,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여성 동의 없이 하반신 집중 촬영
- 하지만 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연합뉴스 5월 18일)
몰카를 137번 찍은 남자 의사: 징역 1년
- 산부인과 검진을 온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음
-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열흘 동안 동영상 촬영
- 지하철역, 승강장, 버스정류장에서 여성 다리 동영상 촬영
- 병원 간호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
-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10차례 게시하고, 다른 사람과 몰카 맞교환
-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신상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음(연합뉴스 8월 28일)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찍은 남자 대학생: 선고유예
-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던 A양(19) 촬영
- 하지만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내려짐. (연합뉴스 9월 1일)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5번 찍은 30대 남자: 선고유예
- 여성 승객의 치마 속, 다리 사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
- '범행 횟수나 촬영물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 '반성하고 초범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 '결혼을 앞뒀다'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됨. (연합뉴스 9월 2일)
직장동료의 옷 갈아입는 모습 찍은 30대 남자: 집행유예
- 회사 여직원 옷장 주변에 구멍 낸 가방을 놓고, 여직원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3개월 동안 80여 차례 촬영
-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9월 18일)
직장동료를 성폭행하려 하고 집에 몰카 설치한 20대 남자: 집행유예
- 새벽에 직장동료의 집안까지 들어가 성폭행 시도했으나 거센 저항으로 실패
- 이후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옷장 위에 몰카 설치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모두 촬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연합뉴스 9월 1일)
여성 승객 104명을 몰카로 찍은 40대 남자 택시기사: 징역 1년
- 택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몰카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을 2년 넘게 촬영
-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데, 징역 1년 선고됨
- 이 남자는 2013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 (연합뉴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