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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안 찾아간 800억 주인 찾고 있다

  • 김병철
  • 입력 2015.09.03 10:55
  • 수정 2015.09.03 10:57
ⓒ한겨레

케이비(KB)국민은행과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채권과 신탁에 대해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케이비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한달동안 ‘만기를 경과한 미상환 국민은행채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만기일이 지났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국민은행채권 금액은 약 800억원이며,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채권들이다. 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케이비국민은행은 미상환된 등록채권(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의 경우 등록된 소지자에게 연락해 상환을 안내하고, 현물채권(무기명으로 발행된 현물증서식 채권)은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점과 케이비국민은행 누리집을 통해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상환 국민은행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케이비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엔에이치농협은행은 9월 한달 동안 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성 신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는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계좌다.

엔에이치농협은행은 5만원 이상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하고, 전국 영업점에 포스터를 게시하기로 했다. 또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접속을 통해서도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잔액을 찾으려는 고객은 본인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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