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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보면 돈 써야 하는 앱, 무료앱 표시 못한다

ⓒ구글플레이/캔디크러쉬사가 캡처

앞으로 다운로드 자체는 무료라도 앱 안에서 유료 결제를 하는 모바일 앱의 경우는 ‘무료’라는 표기를 하지 않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앱(In-App)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앱 결제란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 콘텐츠는 무료로 즐기다가 희귀 아이템 구매를 위해선 돈을 내야 하는 것처럼 특정 기능에 한해 앱 안에서 돈을 내야 하는 과금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이런 식의 유료 콘텐츠가 있더라도 앱을 내려받는 자체가 무료라면, 업체들이 ‘무료’라고 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어린이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무료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콘텐츠를 사용하다가 과다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방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표기 방식을 바꾸게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가 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앞으로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들의 경우 ‘무료’ 표기를 삭제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런 정책을 지난해 9월부터 유럽과 호주 지역에서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게 됐다. 국내 앱마켓들은 인앱 결제도 없는 완전 무료 앱의 경우 ‘무료’로, 인앱 결제가 있는 경우는 ‘무료·인앱구매’로 구분해 표기하기로 했다.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스케이(SK)플래닛 T스토어, 엘지유플러스(LGU+) U+스토어 등은 8월까지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케이티(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앱 결제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운영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를 이용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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